[사설] 법조개혁 가로막는 ‘법사위’

[사설] 법조개혁 가로막는 ‘법사위’

입력 1999-12-01 00:00
수정 1999-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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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개정안을 심의중인 국회 법사위 안에서 지금 ‘9대6의 대결’이벌어지고 있다.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변질·무력화하려는 변호사 출신 위원 9명과 이를 저지하려는 비변호사 출신 위원 6명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때문이다.

법사위 법안심의소위는 지난달 24일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 조항과 법조비리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 등을 삭제하고,사건유치 목적 변호사 및 사무장의 수사기관 출입금지 조항과 검사출신 변호사의 최종 임지 형사사건 수임제한 조항,그리고 사건수임장부 작성 및 보관의무 규정 등을 완화해 조문에 반영하거나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표결했다.

심의소위 위원 6명 가운데 조순형 의원만 빼고는 5명 모두 변호사 출신이었다.시민단체들은 “변호사 출신 법사위 위원들이 ‘직역(職域)이기주의’에빠져 변호사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점잖게말해서 ‘직역이기주의’지,알기 쉽게 말하자면 변호사끼리 ‘자기네 밥그릇 지키기’이다.이러한 국민적 저항에 힘입어 변호사 출신이 아닌 법사위원 6명(미국변호사 유재건의원 포함)은 정부 원안을 살리는 쪽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그러나 지난달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목요상 위원장은 “소위 통과 법안에 대해 논란이 많은 만큼 시간을 두고 더 논의한 뒤 상정하겠다”며 상정을 유보했다.조순형 의원 등은 “수정안을 상정해 병합 심사를 하자”고 주장했지만 목위원장은 “의사일정에 올라 있지 않다”며 뒤로 미뤘다.

우리는 법사위 위원들에게 묻겠다.지금 법조개혁을 위한 논의가 왜 일어나고 있는가.물론 그 이유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법원·검찰·변호사업계는이른바 법조삼륜(法曹三輪)이다.이 세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만 인권과 법치주의가 보장된다.그러나 그것들이 잘 굴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법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법조삼륜’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데에는 여러가지 구조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그러나 그동안 초대형 법조비리가 불거질 때면 으레 일부 ‘악덕 변호사’가 그 중심에 있었던 게 사실이다.그래서 국민들은 변호사법 개정을 법조개혁의 첫 단추로보고 있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소속 변호사 출신 위원들은 ‘변호사 밥그릇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

지금 시민단체들은 법조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법사위 위원들을 다음 총선에서 낙선시키겠다고 팔을 걷고 있다.민심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낙선돼도 변호사를 하면 그만이라고 버티면 할 말이 없지만.

1999-12-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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