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와 함께 올해 사시와 행정고시가 모두 끝났다.수험생들의 실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2차시험에서 채점위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했을까.
올해 사시와 행시 2차시험 채점을 맡은 대다수의 채점위원들은 수험생들의답안에 대해 ‘틀에 박힌 정형적인’ 또는 ‘서브노트를 옮겨놓은 듯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평했다.예상되는 문제 유형에 맞춰 답안작성을 연습하는학습방법에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학습방법으로 인해 올해 낭패를 본 수험생들도 많다.지난 6월 2차시험 이후 전문가들의 분석에서도 드러났듯이 올해 문제는 사례형 위주에서 사례형과 약술형 또는 논술형의 혼합방식으로 출제돼 사례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적잖이 당혹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번 사시와 행시를 채점한 대다수의 채점위원들은 균형있는 답안작성에 대해 아쉬워했다.기본이론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해 판례만을 기술하거나(헌법),통설을 무시한 채 소수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 경우(행정법)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행정법채점을 맡은 한 위원은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 중 자신이 쓴 답안에 만족하는데도 낙방을 했다면 자신이 균형있는 서술을 했는지 돌이켜 볼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술의 경우 서술하는 방법도 중요하다.채점위원들은 먼저 큰 항목으로 문제의 제기,학설,효과 등과 같이 구분하고 그 밑에 작은 항목으로 분류하라고 충고했다.이같은 방법은 서술하는 데도 편리하고 채점위원에게 좋은 인상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시 민법을 채점한 서울대 양창수(梁彰洙·법대)교수는 “추상적인 법령을 앞세우기 전에 질문에 나타난 상황들을 철저하게 음미해야 한다”면서 “질문에 주어지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소하지만 채점위원 전원이 지적할 만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글씨’와‘한자’였다.보통 채점하는 계절이 여름인데다 한 위원이 평균 3,500여개의 답안을 채점해야 하는 만큼 위원들이 자칫 작은 실수에서 짜증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글씨체와 바른 한자표기만으로도 위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성신여대 조준현(曺俊鉉·법학과)교수는 “법률용어는 한자를 써야 의미가명확해지는 것들이 많다.따라서 적어도 최초 한번은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최여경기자 kid@
올해 사시와 행시 2차시험 채점을 맡은 대다수의 채점위원들은 수험생들의답안에 대해 ‘틀에 박힌 정형적인’ 또는 ‘서브노트를 옮겨놓은 듯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평했다.예상되는 문제 유형에 맞춰 답안작성을 연습하는학습방법에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학습방법으로 인해 올해 낭패를 본 수험생들도 많다.지난 6월 2차시험 이후 전문가들의 분석에서도 드러났듯이 올해 문제는 사례형 위주에서 사례형과 약술형 또는 논술형의 혼합방식으로 출제돼 사례 위주로 공부한 수험생들은 적잖이 당혹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번 사시와 행시를 채점한 대다수의 채점위원들은 균형있는 답안작성에 대해 아쉬워했다.기본이론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해 판례만을 기술하거나(헌법),통설을 무시한 채 소수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한 경우(행정법)가 많았다고 평가했다.
행정법채점을 맡은 한 위원은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 중 자신이 쓴 답안에 만족하는데도 낙방을 했다면 자신이 균형있는 서술을 했는지 돌이켜 볼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술의 경우 서술하는 방법도 중요하다.채점위원들은 먼저 큰 항목으로 문제의 제기,학설,효과 등과 같이 구분하고 그 밑에 작은 항목으로 분류하라고 충고했다.이같은 방법은 서술하는 데도 편리하고 채점위원에게 좋은 인상을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시 민법을 채점한 서울대 양창수(梁彰洙·법대)교수는 “추상적인 법령을 앞세우기 전에 질문에 나타난 상황들을 철저하게 음미해야 한다”면서 “질문에 주어지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소하지만 채점위원 전원이 지적할 만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글씨’와‘한자’였다.보통 채점하는 계절이 여름인데다 한 위원이 평균 3,500여개의 답안을 채점해야 하는 만큼 위원들이 자칫 작은 실수에서 짜증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글씨체와 바른 한자표기만으로도 위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성신여대 조준현(曺俊鉉·법학과)교수는 “법률용어는 한자를 써야 의미가명확해지는 것들이 많다.따라서 적어도 최초 한번은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최여경기자 kid@
1999-1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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