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탈세·낭비는 공동체 해치는 범죄

[대한광장] 탈세·낭비는 공동체 해치는 범죄

박지동 기자 기자
입력 1999-11-29 00:00
수정 1999-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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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문화생활을 누리는 과정에서 물질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역시 물질적 정신적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생산·창조·공급에는 일정한 노동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그리고 이 노동력은사회공동체의 누군가에 의해 싫든 좋든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질량불변의법칙에서 보듯이 소비가 있는 곳에 반드시 그 소비량만큼의 생산·창조가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공동체와 그 성원들의 생산·유지·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귀중한 노동은 대부분의 인간들에게는 힘이 들거나 괴롭고 어렵고 고통을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물질적 여건이 충족되는 순간 가능한 한 기피하려는 것이 본성처럼 되어왔다.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류사회에서는 노동을신성한 의무로 교육시켜 오기도 했다.

오늘날 특히 도시 출신 청소년들의 경우 지식쌓기 경쟁에만 심혈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노동과 봉사에 대한 고상한 의무감은 별로 지니지 않게 되는 추세이다.인간의 인간에 대한 수탈과 착취의 역사도 결국 이와 같은 생산의 고통과 노동기피 경향에서 시작된 것이며 피탈과 노동고통으로 인한 반항과 반성이 논란되어온 역사 역시 노동을 해야 할 사람들이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의 약자들에게만 계속해서 노동을 맡긴 채 오히려 가진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노동 결과물을 합법·비합법적으로 빼앗아 차지해 가는 모순관계의 강화형태로 진전되어 왔다.

한반도 공동체사회의 지난 1,000여년간은 철저히 일하는 다수계층과 놀고먹는 소수의 소유계층으로 분리되어 물질경제적 권익과 자유를 놓고 크고 작은 모순관계에 의한 불평등·착취상태를 계속해왔다.소수계층의 지주와 다수의 농노적 신분이 대결해온 농본적 봉건시대를 지나자 이민족의 총칼에 의한 노예노동 강요시기가 닥쳐왔고 이어서 또 다른 이민족에 의한 해방감도 잠시,불평등하고 모순에 찬 자본 중심의 수탈체제가 그대로 계승됨으로써 호적상의 노예제만 아닐 뿐 생산노동관계에서는 언제나 지배·종속적 관계로 사회구성 체제상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 왔다.

더구나 해양세력이 주도한 침략적 강요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에서는 북은북대로 거대한 군사대국들의 침공위협에 맞서 방어무력 갖추기에 바빠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 남쪽은 남쪽대로 대륙세에로의 눈길을 두려워하는 자본지배세력의 위압에 눌려 생산근로자로서의 권익과 자유 향유에서 치명적인 불평등조건을 감수하면서 자유와 권익 침해자들의 방자한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여 왔다.

얼마전에는 한 신문사 사장이 외국의 도박장에서 수십만달러의 돈을 탕진했다는 사실이 거의 확실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제재도 없이 소문으로만 사라져버림으로써 ‘무법치사회’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그 뒤 잇따라 어느 신문사 사장이 1,000여개의 가명과 차명계좌를 통해 수십억의탈세를 하였음이 본인 스스로의 자인에 의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족벌언론과 보수야당은 악착같이 ‘표적수사’,‘정치보복’,‘언론탄압’운운하는 선제역습으로 국민들의 언론자유에 관한 의식방향을 왜곡시키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정치적 역습은 서민대중의 권익옹호와 민주화 개혁을 방해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음해적폭로전술에 의해 극적인 효과를 내면서 공동체 전역의 생산활동에까지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그리하여 서민근로대중의 권익을 보장해주기로 다짐했던 ‘국민의 정부’에서조차도 서민대중의 권익을 회복시킬 정치·경제·언론분야 등 일체의 개혁입법을 이뤄내지 못하고 ‘벌떼언론’에 쏘인 채 엉거주춤 반쯤 포기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정부라면 지금이라도 모든 언론사의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당당하게 실시하여 의법처리해야 하는 것이 정권담당자의 책무이다.그리고 기득권 세력의 부당한 수탈자산과 점유물을 언제라도 공동체에 환원하도록 해야 하며 최소한 50여년 동안 이루어진 일체의 탈세행위는 시한과 지위에 관계없이 적법조치해야 옳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노력봉사 이상의 소비를 하거나 불건전한 소비제품에 과소비하는 부유층의 낭비풍조도 사회공동체에는 막대한 침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 절실히 깨닫도록 법적 제도적 도덕적 장치와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朴智東 광주대교수·언론학]
1999-1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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