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선열 타계시점으로 연금기준 설정은 모순

[독자의 소리] 선열 타계시점으로 연금기준 설정은 모순

입력 1999-11-26 00:00
수정 1999-11-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근 건국훈장을 정부에 반납한 사람들은 거의 한국독립운동가유족회의 임원들이다.건국훈장을 반납한 사람 중 본회 이사인 이승봉씨는 조부가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이 추서되었고,아버지는 6·25때 전사했다.그는 고아원에서자라 부친의 생사를 알기 위해 10여년이나 엿장수를 하며 고향을 찾아냈고조부님의 독립운동 공적을 찾아서 포상 신청을 하여 건국훈장을 추서받았다.

그러나 조부는 광복 후에 타계해 보훈 대상자가 못됐고 부친의 묘비를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찾았으나 수혜자가 성인이 되었다고 보훈 대상자에서 제외돼 10년 이상 고생하며 찾은 조부의 귀한 건국훈장을 반납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는 독일에 국권상실기간이 2∼3년밖에 안되고 인도네시아도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그런데 이들 나라의 보훈정책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다고 한다.현재 우리의 독립운동 선열의 수는 수만명이나되며 포상인원은 8,000여명이다.그러나 보훈연금 수혜 대상자는 4,0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보훈연금 기준을 선열의 타계시점으로 하는 것은 모순되니재고하기를 건의한다.

김영근[한국독립운동가유족회 회장]

1999-11-2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