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보유 非대우채 환매

금융사 보유 非대우채 환매

입력 1999-11-25 00:00
수정 1999-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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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의 비(非)대우채 환매(자금인출)제한이 풀렸다.다음 달부터는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대우채권도 환매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4일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비대우채 환매를 허용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 주 은행 보험 증권사 투신사 등 금융기관 관계자회의를 열어 비대우채권에 한해 수익증권을 환매해도 좋다고 통보했다.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금융기관들의 비대우채 환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8월 13일부터 금융기관들은 비대우채권에 대해서는 환매를 할 수 있도록 됐지만 실제는 금융기관 ‘자율결의’형식으로 비대우채권 환매도 하지못했었다.금감원은 지난 10일부터 대우채 환매때 개인과 법인들에게 80%를지급해줘도 금융시장에 별 문제가 없자 금융기관들의 비대우채 환매를 허용하게 됐다.

금감원은 다만 금융기관들이 환매를 하더라도 투자신탁(운용)사들의 유동성에 문제가 없도록 금융기관과 투신사들이 적절한 협의를 하도록 권고했다.또 환매하는 금액중 절반은 투신사 주식형 펀드에 예치하거나 하이일드펀드(그레이펀드) 등 투신사 상품에 다시 예치하도록 했다.투신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또 다음달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간 12개 대우 계열사의손실분담률이 확정되는대로 새마을금고와 신용헙동조합에 대해서는 대우채환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1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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