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임지 변경 移轉費 돌려달라”/교사 공무원들 집단청구 확산

“부임지 변경 移轉費 돌려달라”/교사 공무원들 집단청구 확산

입력 1999-11-24 00:00
수정 199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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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사들의 부임지 변경에 따른 이전비 돌려받기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전비는 ‘공무원 국내 여비’ 규정에 보장돼 있음에도 기관별로 예산 사정을 이유로 거의 지급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이전비 집단 청구에 나섰고,일반공무원들도 기획예산처 등을 대상으로 이전비 보전을 요청하고 있다.

전교조 마산지회 소속 32명의 교사들은 교사 이전비 및 가족 여비 1,276만6,136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난 12일 경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민사소송을 집단 청구했다.또 민주노총 마창지역협의회와 공동으로 도교육청을 항의방문해 이전비 및 가족 여비 지급 촉구를 위한 시위를 벌였다.

전교조 경기지부와 경북지부 등도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타지역으로도확산되고 있다.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현장에서는 대부분묵살돼 왔다”면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으려는 움직임”이라고 밝혔다.

또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도 “한번씩 지방으로 옮길 때마다 이사비용은 무시할 수 없다”면서 “법에도 명시돼 있는 이전비를 보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규정상으로는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각기관의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이동이 심한 교사들의 경우 미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다음 부임지를 희망해서 배치받는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7∼8년 전만 해도 이전비가 일부 지급됐으나 현재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이때문에 직원들도 이전비 신청을 포기하는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편 공무원 이전비는 거주지의 이동거리에 따라 육로 50㎞를 단위로 8만6,300∼26만8,300원까지 기본금액을 산정하고 추가로 30만원을 더한 범위 내에서 이사 화물의 운송비를 지급하도록 국내 여비 규정에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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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아기자 seoa@
1999-1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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