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기사용시 ‘경고’ 의무화

경찰 총기사용시 ‘경고’ 의무화

입력 1999-11-24 00:00
수정 199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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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대통령령)을 의결,총기 발사를 포함한 경찰의 무기사용 지침을 명문화했다.

새 규정에 따라 경찰관은 총기를 사용할 때 간첩,테러·인질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구두 또는 공포탄을 통해 미리 상대방에게 경고를 해야 한다.

또 14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총기발사는 물론 전자충격기의 사용도 금지된다.아울러 가스총을 쏘는 경우에도 1m 이내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최루탄을 발사할 때는 인명피해를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경찰봉과 호신용 경봉은 불법집회와 시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했다.무기사용 규정은 또 경찰이 쓸 수 있는 장비를 ▲수갑,포승,경찰봉 등 경찰 장구 ▲권총,소총 등무기 ▲최루탄,가스총 등 분사기 ▲살수차 등 4종류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족쇄,죽검 등은 원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새 규정에 담긴 무기사용 지침은 대부분 경찰청 자체 훈령으로 이행돼 왔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11-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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