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경매법원 가짜계약서 확인안해 세입자 피해

[대한매일을 읽고]경매법원 가짜계약서 확인안해 세입자 피해

입력 1999-11-24 00:00
수정 1999-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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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임차계약서를 인정,법원이 배당을 해주고,방법을 찾기 위해서 찾아간 노인에게 무지를 탓하며 등돌린 전세보호법과 법원의 처사에 대한 기사(대한매일 12일자 22면)를 읽고서 분개했다.

나는 3층 단독주택에 다른 세가구와 함께 세들어 살았고 우리 네가구의 전세금 총액이 1억6,000만원이나 됐지만 전부 3,00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소액임차법 적용에서 제외돼 임차인 네가구는 단돈 10원도 받지 못하고 모두쫓겨나야만 했다.컨설팅,법무사,법원,변호사 사무실까지 일손 놓고 쫓아다니기를 2년,그러나 법원의 냉대는 심했다.세들어 사는 한 가족의 목숨같은 전재산이 날아가는 판국인데 우리나라 법원은 컨설팅에서 위조해 내미는 가짜임차계약서만 믿고 판결하고 배당을 해,죄없는 임차인 가슴에 못질만 할 뿐이었다.

집달관을 시켜 죄없는 임차인을 거리로 내쫓기 전에 한번만,단 한번만이라도 현장조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아직도 탁상행정에 목숨걸고 앉아있는 공직사회가 존재하는 한 죄없이 피해를 보고 불신만 키워가는서민은 늘어날 뿐이다.

박혜순[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

1999-11-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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