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문건‘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17일 착수 21일만에 실체를 규명하지 못한 채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국회 본회의 폭로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라는 야당의 주장과 개인적 생각을 정리해 보낸 것뿐이라는 여당의 주장이 정면 충돌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수사에 나서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와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를 문건 작성자 및 전달자로 밝혀냈다.그러나 사신을 포함한 문건 원본 등 물증 확보에는 실패했다.
결국 문건 작성동기나 전달경로 등은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없었고 ‘개인적 동기로 작성한 문건을 국민회의 이종찬(李鍾찬) 부총재측에 전달하고 정의원이 이를 입수,폭로해 이강래(李康來)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명예를 훼손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한편 문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던 평화방송 이기자는 16일 법원의 구속적부심 결정으로 석방됐으며,검찰은 문기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남는 의문점 문기자가 국민회의 이부총재에게 보냈다는 사신 3장을 포함한 원본은 없을까.검찰은 문제의 문건이 담긴 문기자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복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검찰은 이기자가 훔친 문건은 복사본일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이부총재측이 이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이부총재측은 사신과 원본을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문기자가 하드디스크를 왜 지웠는가도 의문이다.문기자는 귀국하면서 중앙일보에 사직서를 내 노트북을 반납했다고 말했다.나중에 임의 제출된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는 교체된 상태였다.하드디스크에서 문건 파일을 지운 문기자가 의혹 해소를 위해 귀국했다는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부총재의 진술도 석연치 않다.이부총재는 당초 문기자와 전화 통화한 녹취록이 있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했다.문건을 전달받은 시점도 6월24일에서 23일로 수정했다.
■과제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정의원의 소환에 있다.정의원의 진술로 사건의본질인‘명예훼손 고의성’ 여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의 독자적인 결정으로정의원이 소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따라서 사건의 진실은 정치권의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병철기자 bcjoo@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국회 본회의 폭로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정부의 ‘언론장악’ 음모라는 야당의 주장과 개인적 생각을 정리해 보낸 것뿐이라는 여당의 주장이 정면 충돌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수사에 나서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와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를 문건 작성자 및 전달자로 밝혀냈다.그러나 사신을 포함한 문건 원본 등 물증 확보에는 실패했다.
결국 문건 작성동기나 전달경로 등은 당사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없었고 ‘개인적 동기로 작성한 문건을 국민회의 이종찬(李鍾찬) 부총재측에 전달하고 정의원이 이를 입수,폭로해 이강래(李康來)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명예를 훼손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한편 문건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던 평화방송 이기자는 16일 법원의 구속적부심 결정으로 석방됐으며,검찰은 문기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남는 의문점 문기자가 국민회의 이부총재에게 보냈다는 사신 3장을 포함한 원본은 없을까.검찰은 문제의 문건이 담긴 문기자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복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검찰은 이기자가 훔친 문건은 복사본일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이부총재측이 이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이부총재측은 사신과 원본을 분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문기자가 하드디스크를 왜 지웠는가도 의문이다.문기자는 귀국하면서 중앙일보에 사직서를 내 노트북을 반납했다고 말했다.나중에 임의 제출된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는 교체된 상태였다.하드디스크에서 문건 파일을 지운 문기자가 의혹 해소를 위해 귀국했다는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부총재의 진술도 석연치 않다.이부총재는 당초 문기자와 전화 통화한 녹취록이 있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했다.문건을 전달받은 시점도 6월24일에서 23일로 수정했다.
■과제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정의원의 소환에 있다.정의원의 진술로 사건의본질인‘명예훼손 고의성’ 여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의 독자적인 결정으로정의원이 소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따라서 사건의 진실은 정치권의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1-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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