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살포 美軍이 먼저 제의”

“고엽제살포 美軍이 먼저 제의”

입력 1999-11-18 00:00
수정 1999-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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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8∼69년 휴전선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 주체에 관한 한·미 국방부간의 주장이 엇갈려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부 김태영(金泰榮) 정책기획국 차장은 17일 “국방부의 68년 1월12일자 언론발표문에는 ‘휴전선으로 침투하는 간첩을 막는 방책의 하나로 전방 철책 주변에 살초제 사용을 결정하고,유엔사에 4만5,000갤런을 요청했다’고돼 있다”면서 “당시 주한 미군은 예하 부대의 건의와 비무장지대 경계작전의 어려움을 감안해 미 국무부를 통해 한국 정부와 제초제 사용문제를 논의,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68년 4월15일∼5월30일 1차로 연인원 2만6,639명의 장병이 투입돼 총 1만8,150에이커에 ‘에이전트 오렌지’ 2만1,000갤런,‘에이전트 블루’ 3만4,375갤런,‘모뉴론’ 7,800파운드를 살포했다.69년 5월19일∼7월31일 2차 살포 때는 총 2,644에이커에 ‘에이전트 블루’ 3,905갤런,‘모뉴론’ 1,377파운드가 뿌려졌다.주요 살포지역은 민통선 북방∼남방한계선이남 일대,남방한계선 전방 철책 근처 100m 구간,OP(전방관측소) CP(지휘소) 근처,주요 전술도로 옆 30m 구간이다.

그러나 미 국방부의 크레이그 퀴글리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고엽제 살포) 결정은 당시 한국 정부와 군부가 내렸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측에 대금을 지불하고 고엽제를 구입해 한국군이 수작업으로 뿌렸으며,살포작업은 단기간 지속된 뒤 한국측의 재정적 이유로 중단됐다”고 주한 미군이 고엽제 살포를 제의했다는 우리 국방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국내 고엽제 피해자들의 미 연방정부 및 고엽제제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맡고 있는 재미교포 마이클 최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고엽제가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한국 정부에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미 연방정부와 다우케미컬,유니로열 등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득정기자 djwootk@
1999-1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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