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 문건’ 고소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權在珍 부장검사)는 16일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 기자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문 기자를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신 3장의 행방 등 문씨를 상대로 몇가지 조사해야 할 것이 있지만 법률검토 작업결과 자신의 노트북 하드디스크 파일을 삭제했다는이유로 문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말했다.
한편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李建雄부장판사)는 16일 언론대책문건을훔친 혐의로 구속된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의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석방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충분히 돼있는데다 이기자가 훔친 문건이 원본이라고 단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
검찰 관계자는 “사신 3장의 행방 등 문씨를 상대로 몇가지 조사해야 할 것이 있지만 법률검토 작업결과 자신의 노트북 하드디스크 파일을 삭제했다는이유로 문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사법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말했다.
한편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李建雄부장판사)는 16일 언론대책문건을훔친 혐의로 구속된 평화방송 이도준(李到俊)기자의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석방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충분히 돼있는데다 이기자가 훔친 문건이 원본이라고 단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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