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문건 국정조사 쟁점·절차

언론문건 국정조사 쟁점·절차

입력 1999-11-17 00:00
수정 1999-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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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언론문건’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함으로써 16일 각 당별로 특위위원 구성에 들어갔다.특위가 구성되면 협의를 통해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9일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하므로 시일이 촉박하다.계획서가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자료검토,예비조사,증인·참고인선정에 들어간다.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증인 청문회는 이런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3일부터 1주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정조사 최대의 ‘암초’로 지목 받아온 증인선정에 있어서는 여야간 또 한번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여야는 15일 합의에서 이와 관련,‘언론문건에 관련된 사람(추후 규명된 언론문건 관련자 포함)’이라는 다소애매한 표현으로 증인의 범위를 정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인선정은 특위에일임된 상태다.

이 조항에 대한 여야의 해석차는 벌써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당은 문건작성자인 문일현(文日鉉)기자,전달자인 이도준(李到俊)기자,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와 이총재의비서진 2명을 증인으로 선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의원은 사건의 실체규명에 있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의원을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신 일부 청와대 비서관 등 문기자와 통화한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태세다.정의원 스스로도 증인채택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국정조사 절차와 방법에 합의한 당지도부를 공개 성토하는 등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종찬부총재가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힌 것과달리 정의원의 증인선정을 끝내 거부할 경우 여론의 비난을 받을 것을 고민하는 눈치다.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어렵게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여야모두 쉽게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라면서“정의원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선에서 합의를 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준석기자 pjs@
1999-1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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