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6월부터 19세 이상의 성인만 출입할 수 있는 전용영화관이 생긴다.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인영화 전용관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근 화제가 된 ‘거짓말’처럼 성(性)과 폭력 묘사가 지나친 영화를 등급외로 분류,전용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급외 전용관을 운영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개정안은 연소자를 등급외 전용관에 입장시키거나 전용관이 아닌 곳에서 등급외 영화를 상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도운기자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인영화 전용관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근 화제가 된 ‘거짓말’처럼 성(性)과 폭력 묘사가 지나친 영화를 등급외로 분류,전용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했다.
등급외 전용관을 운영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절차 및 기준에 따라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개정안은 연소자를 등급외 전용관에 입장시키거나 전용관이 아닌 곳에서 등급외 영화를 상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도운기자
1999-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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