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순씨 영장 기각

정일순씨 영장 기각

입력 1999-11-17 00:00
수정 1999-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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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사건을 맡은 최병모(崔炳模) 특별검사팀이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16일 “특검팀 주장 공소사실 중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이 엇갈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특검팀의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사건의 핵심은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를 상대로 정씨 등이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구명 로비를 했느냐의 여부인데 그 부분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특별검사는 이날 연씨에게 호피무늬 반코트를 실어보낸 시점은 지난해 12월26일이 아닌 지난해 12월19일이라는 진술을 정씨로부터 확보했다.

또 정씨가 연씨로부터 반코트를 되돌려 받은 것도 올 1월5일이 아닌 1월7∼8일쯤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정씨가 장부를 조작,반코트의 배달시점을 허위로작성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연씨는 코트가 자택에 도착한 시점이 12월19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했으나 반환시점은 1월5일이라는 기존의 진술을 되풀이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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