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亨根의원에 소환장 불응땐 강제구인 방침

鄭亨根의원에 소환장 불응땐 강제구인 방침

입력 1999-11-16 00:00
수정 1999-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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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대책문건’ 고소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부장 權在珍)는15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정의원이 출두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정의원에 대한 서경원(徐敬元)전의원과 국민회의의 명예훼손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공안1부(丁炳旭부장검사)와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정상명(鄭相明)2차장은 “이번 수사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피고소인인 정의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과 서울지역 지구당 위원장 및 당직자 200여명은 이날오전 서울지검을 방문,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와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부총재 등에 대한 재수사 요청서를 접수시키는 한편 문기자의 모든 통화내역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 등을 요구했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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