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형 아파트·연립 83평이상만 중과세

복층형 아파트·연립 83평이상만 중과세

입력 1999-11-15 00:00
수정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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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복층형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전용면적이 83평 이상인 경우에만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중과세를 물게 된다.현재는 단독주택처럼 74평 이상이면중과세를 내야 한다.

또 저당권 등이 설정된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이 공개 매각됐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민간채권보다 먼저 징수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합병으로 매각하는 연수원·본점·지점 등 중복자산은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하지 않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입법예고,다음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복층형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적용기준 완화 방침과 관련,“대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복층형 공동주택이 보급되고 있는 데다 건축구조상 1·2층을 잇는 내부계단 설치 등에 9평 정도가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에 비해 5배의 취득세가 부과된다.

앞으로 금융기관,협동조합간의 합병,영업의 양수·양도로 본점·지점 등 중복재산이 생길 경우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팔더라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활성화 차원에서다.현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팔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해 취득세를 5배 중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학법인·학술연구단체·문화예술단체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비영리단체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세우더라도 등록세를 중과받지 않는다.현재는 등록세가 3배 부과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11-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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