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매수청구후 2년내 보상’백지화

그린벨트‘매수청구후 2년내 보상’백지화

입력 1999-11-15 00:00
수정 1999-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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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정으로 당초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에대해 땅주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가 지켜야할‘2년내 보상규정’이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매수권을 청구한 그린벨트 토지 소유주가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시점은 정부의 재정운용 상황에 따라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정으로 토지를 종전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된 땅주인이 국가를 상대로 매수를 청구할 경우 매수의사 통보후 2년안에 이를 사들이도록 하는 당초 방침을 철회,매수시점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이 한꺼번에 매수청구를 할 경우 정부 재정운영에 자칫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획예산처 등 일부 부처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매수 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로 하고 매수청구 시점으로부터 2년안에보상하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발표했었다.박성태기자 su

1999-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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