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특위 유착근절 대책

반부패특위 유착근절 대책

입력 1999-11-13 00:00
수정 1999-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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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특별위원회는 일선 행정기관 공무원과 업소들 간의 유착비리 근절을위해 단속실명제 조기정착,명예감시원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유착비리근절대책을 마련,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반부패특위는 12일 오후 윤형섭(尹亨燮)위원장 주재로 제 5차 전체회의를열어 최근 인천 화재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일선 공무원과 유흥업소 간의 유착비리 대책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반부패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착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선 비리 연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한편 업소 단속시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에 따라 반부패특위는 행정자치부,경찰청,인천광역시 등 인천화재사건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면밀히 검토한 뒤 종합적인 유착비리근절대책을 마련해 김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반부패특위가 마련중인 유착비리 근절대책에는 일부 부처에서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단속실명제가 시·군·구 단위까지 조속히 정착될 수있도록 지도하고,단속실명제의 대상도 경찰,환경,위생,건설 분야 이외에 소방·안전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단속실명제는 업소 단속시 단속공무원의 이름과 단속 일자 및 시간,점검내용등을 업소에 비치된 단속기록부에 기록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반부패특위는 식품,건축,환경,안전 등 일부 민생분야의 경우 관련공무원이 업소를 단속할 때 반드시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명예감시원 제도를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특위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일선행정기관의 단속행정 실태를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11-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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