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에서 회계담당 임원을 공채했다고 한다.최종 후보 세 사람을 대상으로 사장이 직접 면접을 했다.사장은 회사의 재무상황을 적은 서류를 보여주고 결산이익이 얼마나 되겠는지 물어보았다.고지식해 보이는 첫 번째 후보는 계산기를 꺼내 열심히 두드려서 몇 원이 된다고 끝 단위까지 제시했다.
두 번째 후보도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계산해 이런 방법을 쓰면 얼마인데 다른 방법을 쓰면 얼마 된다고 복수의 안을 제시했다.세 번째 후보는 서류를 살피고 나서 오히려 사장에게 반문을 했다.얼마로 만들어 드릴까요? 회계는 온도계로 온도를 재듯,체중계로 몸무게를 재듯이 정확한 수치를 재는 것이 아니다.여러가지 회계처리 방식 중에서 선택해 결산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다.동일한 회사에 대해서도 회계기준이 수용하는 여러 방식을 적용하면결산이익은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낡은 시설을 이용해 사양기에 접어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곧 문을 닫게 되더라도 결산서상 이익은 생길 수도 있다.
회계상식이나 경영지식이 전혀없이 낙하산을 타고내려온 공기업 사장이 결산이익이 생겼는데도 그 돈을 어디다 두고 또 회사채를 발행하려 하느냐고소리치며 결재서류를 내던졌다는 웃지 못할 소문도 들린다.결산이익은 단지장부상 수치일 뿐 그만큼 돈이 남는 것은 아니다.
부실기업이 계속해서 생기고 공적자금에 손을 벌리는 금융기관이 수없이 남아 있는데 때아닌 결산이익 나눠갖기 논쟁이 벌어졌다.노동부가 요구한 결산이익에 대한 성과급의 손금인정을 재정경제부가 받아들여 관련 세법조항을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재정경제부 담당자는 결산이익을 나눠주는 것도 결국 인건비이므로 다른 인건비와 형평성을 고려해 손금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결산이익 처분으로 나눠준 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건국 이래 지금까지 지켜온 세법규정이었다.
그런데 하필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100조원이 넘어섰고 공적자금이 바닥난가운데 대우사태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시점에서 세제해택을 부여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결산이익 처분에의한 상여금은 고용계약에 근거한 인건비와는 다른 것이다.노사간 힘 겨루기에 의해 회사내의 정치적인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물론 기업에 잔뜩 돈을 꿔주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국민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결정된다.
절박한 경제위기 고비는 넘겼다고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워크아웃이다,해외매각이다 하여 자리 부지하기에 숨가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결산이익 나눠갖기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그러나 금융위기의반사이익을 얻은 일부 증권회사나 국제경기의 반짝 흐름을 타고 있는 반도체회사 직원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게 돼 있다.
결산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는 인건비와 동일하게취급한다면 괜히 손익계산서에 이를 적어넣어 회사재무 상태만 멍들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인건비를 결산서상의 비용으로 잡지 않고 이익을 뻥튀기했다가 큰소리치며 갈라먹는 것이 외양상도 멋있고 실속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불신받는 결산서가 무용지물이 될것은 뻔한 일이다.결산이익을 나누는 것보다는 종업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발전성과를 나눌 수 있는 종업원 지주제나 스톡옵션을 확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당장의 돈 몇푼보다 주인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있는 것이다.
이자를 내야 하는 재정적자 100조원과 곧바로 정부부담으로 떠안아야 하는금융기관 부실채권 100조원은 가볍게 볼 게 아니다.지금은 새로운 세제혜택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기존 세제혜택도 모두 철폐해야 할 절박한 시점임을명심해야 할 것이다.
[李晩雨 고려대교수·경영학]
두 번째 후보도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계산해 이런 방법을 쓰면 얼마인데 다른 방법을 쓰면 얼마 된다고 복수의 안을 제시했다.세 번째 후보는 서류를 살피고 나서 오히려 사장에게 반문을 했다.얼마로 만들어 드릴까요? 회계는 온도계로 온도를 재듯,체중계로 몸무게를 재듯이 정확한 수치를 재는 것이 아니다.여러가지 회계처리 방식 중에서 선택해 결산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다.동일한 회사에 대해서도 회계기준이 수용하는 여러 방식을 적용하면결산이익은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낡은 시설을 이용해 사양기에 접어든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곧 문을 닫게 되더라도 결산서상 이익은 생길 수도 있다.
회계상식이나 경영지식이 전혀없이 낙하산을 타고내려온 공기업 사장이 결산이익이 생겼는데도 그 돈을 어디다 두고 또 회사채를 발행하려 하느냐고소리치며 결재서류를 내던졌다는 웃지 못할 소문도 들린다.결산이익은 단지장부상 수치일 뿐 그만큼 돈이 남는 것은 아니다.
부실기업이 계속해서 생기고 공적자금에 손을 벌리는 금융기관이 수없이 남아 있는데 때아닌 결산이익 나눠갖기 논쟁이 벌어졌다.노동부가 요구한 결산이익에 대한 성과급의 손금인정을 재정경제부가 받아들여 관련 세법조항을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재정경제부 담당자는 결산이익을 나눠주는 것도 결국 인건비이므로 다른 인건비와 형평성을 고려해 손금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결산이익 처분으로 나눠준 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건국 이래 지금까지 지켜온 세법규정이었다.
그런데 하필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100조원이 넘어섰고 공적자금이 바닥난가운데 대우사태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시점에서 세제해택을 부여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결산이익 처분에의한 상여금은 고용계약에 근거한 인건비와는 다른 것이다.노사간 힘 겨루기에 의해 회사내의 정치적인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물론 기업에 잔뜩 돈을 꿔주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국민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결정된다.
절박한 경제위기 고비는 넘겼다고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워크아웃이다,해외매각이다 하여 자리 부지하기에 숨가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결산이익 나눠갖기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그러나 금융위기의반사이익을 얻은 일부 증권회사나 국제경기의 반짝 흐름을 타고 있는 반도체회사 직원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게 돼 있다.
결산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금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는 인건비와 동일하게취급한다면 괜히 손익계산서에 이를 적어넣어 회사재무 상태만 멍들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인건비를 결산서상의 비용으로 잡지 않고 이익을 뻥튀기했다가 큰소리치며 갈라먹는 것이 외양상도 멋있고 실속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불신받는 결산서가 무용지물이 될것은 뻔한 일이다.결산이익을 나누는 것보다는 종업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발전성과를 나눌 수 있는 종업원 지주제나 스톡옵션을 확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당장의 돈 몇푼보다 주인의식을 갖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있는 것이다.
이자를 내야 하는 재정적자 100조원과 곧바로 정부부담으로 떠안아야 하는금융기관 부실채권 100조원은 가볍게 볼 게 아니다.지금은 새로운 세제혜택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기존 세제혜택도 모두 철폐해야 할 절박한 시점임을명심해야 할 것이다.
[李晩雨 고려대교수·경영학]
1999-1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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