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世英 중구청장 영장 기각

李世英 중구청장 영장 기각

입력 1999-11-12 00:00
수정 1999-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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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라이브Ⅱ 호프집의 실제사장 정성갑(鄭成甲·34)씨 업소를 비호한 일부 국회의원 등 고위층의 비리의혹을 제기한 권모(18)군에 대한 조사를 11일 실시했다.권군은 이날 오후자신의 부모와 담임교사 등 4명과 함께 출두,인천경찰청 수사2계 조사실에서 관련자들과 대질신문을 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권군이 고3 수험생인 점을 감안,오는 17일 수능시험이 끝난 뒤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권군의 진술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 조사 시기를 앞당겼다.

한편 인천지검은 전날 경찰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세영(李世英·54)인천 중구청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구청장이 지난 2월과 8월 임말이 식품위생팀장에게 ‘단속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은 구청장의 권한행사로 직권남용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1999-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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