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경·구청장 소환‘호프집 비호’집중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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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11-08 00:00
수정 199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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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호프집 화재사고에 대한 경찰수사가 경찰 및 구청 고위간부로 확대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인천중부서 서장 재직 당시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라이브Ⅱ’ 호프집 업주에 대한 부하직원의 구속건의를 묵살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모 총경(54)을 소환,조사했다.

또 지방청 단속지시를 받고도 방치한 혐의(직무유기)로 중부서 전 방범과장 신모 경정(51)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이밖에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경찰간부는 김모·박모 경정,김모·박모 경위 등 모두 4명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유흥업소 인·허가 및 단속권을 갖고 있는 중구청이 정씨의 업소에 대해 불법영업을 묵인했는지 여부를 캐기 위해 이세영(李世英) 구청장을 이날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호프집 주인 정성갑(鄭成甲·34)씨가 운영하는 업소 총관리사장 이모(31)·박모(28)씨 등 3명의 신병을 확보,이가운데 이씨와 박씨를 긴급체포했다.경찰은 정씨의 핵심측근인 이들을 대상으로 뇌물상납과 비밀장부 존재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정씨로부터 “112신고가 오면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60만원을 받고 정씨 업소를 단속하지 않은 축현파출소 서흥선 경장(32)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이번 화재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추도식은 지난 6일 인천실내체육관 합동분향소에서 유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인천 김학준기자hjkim@
1999-1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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