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레셤(Gresham)의 법칙은 ‘악화가 양화를 쫓아낸다’는 원리를 가리킨다.열등한 돈인 지폐와 좋은 돈인 금화나 은화를 함께유통시키면 금·은화는 금고속에 넣어버리고 종이돈만 유통된다는 것이다.
기획업무와 금전출납업무 중 어느 쪽이 중요한가를 묻는다면 당연히 기획업무가 중요하다고 답할 것이다.그러나 한 조직이나 부서에 기획업무와 금전출납업무를 함께 담당하도록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기획업무는 뒷전에 밀리고,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공백이 생기는 금전출납업무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기획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거나 차질이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조사 분석을 필요로 하고 머리를 써야 하는 업무다.따라서 인간의 속성상 신경을 쓰지않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형태의 일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획업무는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기획과 예산은 불가분의 관계다.수많은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결정적인 요인은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이다.계획속에 포함된 시책이나사업의 비용들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그 효과적인수단의 하나가 기획과 예산을 동일한 기관이나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기능과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이다.과거의 경제기획원이나 현재의 기획예산처,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과 예산기능을 함께 관장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원리를 존중한 조직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획과 예산을 동일조직에서 관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들도 없지 않다.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작업이 업무량을 압도하여 기획은 뒤로 미루거나 소홀히 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각 부처의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 어느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직무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지는 물을 필요도 없는 일이다.기획예산처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측된다.장·차관이 예산관련 민원인들을 접견하고 사업별 예산배정에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투입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 것이다.
과거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지침과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배분문제만 관장했기 때문에 장·차관 등 고위간부들이 개혁추진업무에 상대적으로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었다.그러나 기획예산처가 발족하고 난 이후에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공공부문의 개혁추진의 의지와 속도가 과거보다 약해진 느낌이다.
최근 국내외 여건의 변화와 기술 및 정보의 발전은 가속화되고 있어 기존의 정책과 제도 및 공공사업들은 계속적인 재검토와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투시하면서 국가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을 설계하는 청사진을 작성하고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해나가는 기획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물론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밀어붙이는 식의 기획방식은 이제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정부 주도형의 5개년계획 방식을 중단하고 경제기획원을 폐지했다고 해서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획기능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생각은 금물이다.오히려 새 천년과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정부의 중장기적인 발전의 청사진과 실천계획의 수립은 필수적인 과제다.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의 개혁작업뿐 아니라 종합적인 기획기능을 부활 내지 강화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업별 예산 배정과 경상비 배정 등의 집행적 예산업무는 과감하게 각 부처로 위임하고 영역별 예산 배분의 합리적 기준 설정과 포괄배정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기획기능은 담당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기획예산처가 국가발전의조타수로서 유도기획(indicative planning) 방식을 정착시키는 데 주도적인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金信福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장
기획업무와 금전출납업무 중 어느 쪽이 중요한가를 묻는다면 당연히 기획업무가 중요하다고 답할 것이다.그러나 한 조직이나 부서에 기획업무와 금전출납업무를 함께 담당하도록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기획업무는 뒷전에 밀리고,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공백이 생기는 금전출납업무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기획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거나 차질이 생기지 않을 뿐 아니라 조사 분석을 필요로 하고 머리를 써야 하는 업무다.따라서 인간의 속성상 신경을 쓰지않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형태의 일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획업무는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기획과 예산은 불가분의 관계다.수많은 계획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결정적인 요인은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이다.계획속에 포함된 시책이나사업의 비용들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그 효과적인수단의 하나가 기획과 예산을 동일한 기관이나 부서에서 담당하도록 기능과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이다.과거의 경제기획원이나 현재의 기획예산처,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과 예산기능을 함께 관장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원리를 존중한 조직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획과 예산을 동일조직에서 관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들도 없지 않다.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작업이 업무량을 압도하여 기획은 뒤로 미루거나 소홀히 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각 부처의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 어느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직무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지는 물을 필요도 없는 일이다.기획예산처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추측된다.장·차관이 예산관련 민원인들을 접견하고 사업별 예산배정에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투입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 것이다.
과거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지침과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배분문제만 관장했기 때문에 장·차관 등 고위간부들이 개혁추진업무에 상대적으로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었다.그러나 기획예산처가 발족하고 난 이후에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공공부문의 개혁추진의 의지와 속도가 과거보다 약해진 느낌이다.
최근 국내외 여건의 변화와 기술 및 정보의 발전은 가속화되고 있어 기존의 정책과 제도 및 공공사업들은 계속적인 재검토와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투시하면서 국가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을 설계하는 청사진을 작성하고 계속적으로 수정·보완해나가는 기획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물론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밀어붙이는 식의 기획방식은 이제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정부 주도형의 5개년계획 방식을 중단하고 경제기획원을 폐지했다고 해서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획기능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생각은 금물이다.오히려 새 천년과 21세기를 맞는 시점에서 정부의 중장기적인 발전의 청사진과 실천계획의 수립은 필수적인 과제다.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의 개혁작업뿐 아니라 종합적인 기획기능을 부활 내지 강화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업별 예산 배정과 경상비 배정 등의 집행적 예산업무는 과감하게 각 부처로 위임하고 영역별 예산 배분의 합리적 기준 설정과 포괄배정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기획기능은 담당조직과 인력을 보강하여 기획예산처가 국가발전의조타수로서 유도기획(indicative planning) 방식을 정착시키는 데 주도적인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金信福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장
1999-1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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