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미집행 도로 일제 정비

10년이상 미집행 도로 일제 정비

입력 1999-11-05 00:00
수정 1999-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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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뒤 10년 이상 시설이 들어서지 않은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도로가 내년 초까지 일제히 정비된다.

서울시는 4일 도시계획시설로 묶은 뒤 오랫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로시설 가운데 개설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지역여건상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로구 평창동과 은평구 진관내동의 북한산국립공원내 도로,종로구 무악동∼서대문구 홍제4동간 인왕산 자연공원내 도로 등 공원 안에 위치해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도로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서강대로가 지나는 마포구 구수동 일대와 송파구 복정사거리∼상일IC 등이미 대규모 도로가 건설돼 별도로 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어진 곳,종로구 혜화동∼동숭동∼성북구 삼선동을 잇는 서울 도성 성곽도로,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연접도로 등 문화재 및 지역환경 보호를 위해 도로개설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등도 과감하게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천호대로 구의동∼광장동 및 길동∼상일IC 구간 등 도시계획선보다 좁은 면적에 도로가 개설돼 있는 지역은 나머지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해제하고, 종로구 송현동 덕성여고 관통도로와 성동구 왕십리역 철도부지내도로 등 공공시설을 가로질러 도로가 들어서도록 돼있는 지역도 해제할 계획이다.용산구 이태원동 육군경리단 관통도로 등 군사시설을 지나도록 계획돼있는 지역은 도로선형을 변경·폐지하거나 대체시설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정비기준을 각 자치구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폐지 또는 변경 대상을 확정한 뒤 내년 2월중 도시계획 변경을 마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로에 대한 일제정비와 함께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 도시계획법에 맞춰 공원·녹지·학교·운동장 부지 등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재정비도 2001년 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서울시내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178건에 5,956만7,000㎡에 이르며 이 가운데 도로시설은 1,694건 629만6,00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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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1999-1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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