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채 명퇴자 응시 가능할까

공무원 특채 명퇴자 응시 가능할까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9-11-04 00:00
수정 1999-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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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구조조정으로 퇴직 공무원들이 공무원 특채시험에 몰리면서 공무원들의 자리옮김이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3일 행정자치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실시한 교정직 9급 2차 특채시험에서 선발된 150명 가운데 2명은 전직 공무원이다.법무부에서 일하다 최근그만둔 기능직공무원 A씨와 군무원 출신 B씨이다.

법무부가 지난 4월 실시한 교정직 9급 250명 1차 특채에서는 교정직 9급 출신의 C씨가 지원했다가 합격됐으나 임용이 취소됐다.경력직 공무원은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28조) 규정때문이다.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공직을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C씨의 경우 최근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의면면직 형식으로 공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년 기간’을 채우지 못해 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C씨의 경우 법규정의 명백한 대상이지만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이 몰려오자법무부는 최근 행자부에 임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행자부는 기능직의 A씨와 군무원 B씨는 교정직 9급으로 임용이 가능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일반직·특정직·기능직 가운데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직종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는 공무원임용령(16조) 규정에서다.9급공무원으로 근무하다 7급 공채에 합격하거나 7급으로 근무하다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임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행정직으로 근무하다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지 2년이 되지 않아 일반직 내의 전산직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진다.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법 해석을 면밀히 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한다.

박정현기자jhpark@
1999-11-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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