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益治회장 집유 석방

李益治회장 집유 석방

이상록 기자 기자
입력 1999-11-04 00:00
수정 1999-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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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3단독 유철환(柳哲桓)판사는 3일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으로구속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은 현대증권 회장 이익치(李益治)피고인에게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죄를 적용해 현대증권 상무 박철재(朴喆在)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현대전자 전무 강석진(姜錫眞)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현대증권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이 피고인은 이날 오후 수감 5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풀려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에 여유자금 투자를 권유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을 종합해볼 때 정상적인 주가관리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대형 우량주인 현대전자 주식이 IMF로 상당히 낮게 평가돼 있었고 주가의 등락폭도 기존의 주식시세 조종 사건에 비해 비교적 작은 점을 감안했다”고 판결이유를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경영인으로 활동하면서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주가조작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 피고인의 경우 증권시장 활황과 경제위기 극복,대북사업 등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5∼11월 이영기(李榮基)현대중공업 부사장과 김충식(金忠植) 당시 현대상선 부사장을 통해 중공업과 상선 자금 2,134억원을 끌어들인 뒤 박 피고인에게 주가조작을 지시,시세 조종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주당 1만4,800원에서 최고 3만4,000원선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이익치회장 집행유예 선고 의미 법원이 3일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현대증권 회장 이익치(李益治)피고인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은 재계 입장을 감안한 양형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법원은 이 피고인이 주가조작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주가관리 수준을 넘어선 인위적인 매매거래’라고 판단,유죄를 인정했다.하지만 ▲현대전자 주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었고 ▲주가조작에 따른 주가등락 폭(116.2%)도 비교적 작으며 ▲시세 조종으로 차액을챙기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이 피고인이 증시 활황과 경제위기 극복,대북사업에 기여한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사상 최대의 주가조작사건’ ‘1,400억원대의 시세차익’ 등의 수식어와 함께 이 사건에 집중된 국민적 관심과 비교할 때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대형 증권사의 주가조작에 따른 국내외 신용추락과 재벌의 부도덕성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부당이익은 1,400억원’이라는 수사발표와는 달리 막상 결심공판때는 현대증권에 벌금 100억원을 구형,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부당이득 액수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검찰이나변호인 모두 벌금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지 않아 변호인측이 주장하는 부당이득액 58억원을 감안,벌금을 70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됐던 이번 사건은 2차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이 풀려나는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법원과검찰이 현대를 봐준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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