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워크아웃 ‘갈수록 태산’

대우 워크아웃 ‘갈수록 태산’

전경하 기자 기자
입력 1999-11-04 00:00
수정 1999-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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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산넘어 산’이다.

채권단의 반발이 투신 종금 등 2금융권에서 은행 등 1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하루라도 빨리 워크아웃 방안을 확정하라는 정부의 독촉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채권단의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대우 대우자동차 등 주력 4개사에 대한 해외채권단과의 협상,추가 실사 등도 큰 걸림돌이다.

3일 열린 대우캐피탈의 전체 채권단회의는 투신권의 반발로 워크아웃 방안이 부결됐다.대우캐피탈은 워크아웃 방안마련 단계에서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워크아웃 추진은 적절치 않다”는 반대에 부딪혀 왔다.

대우캐피탈에서 투신권이 차지하는 채무비율은 48.81%,다른 금융계열사인다이너스클럽코리아는 68.81%다.투신권의 협조가 없는 한 워크아웃방안 통과기준인 75%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두개사가 대우계열사에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가 불투명해 채권단의 손실액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것도 반대의 이유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열린 쌍용자동차의 전체 채권단회의에서는 국민·외환·주택·하나은행이,대우통신에서는 국민·주택·한빛은행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은행들은 외국인이 일정 지분을 갖고 있는 합작은행이다.국민은행은 미국투자은행인 골드먼삭스가 11.79%,외환은행은 독일 코메르츠은행이 22.2%를 갖고 있다.주택은행은 네덜란드의 ING,하나은행에는 국제금융공사가 대주주다.반대의 이유는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하다”였다.

대우통신은 3일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수정안을 의논할 계획이었다.그러나준비부족으로 4일로 연기됐다.채권단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독촉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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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대우전자 등 주력 4개사는 해외부채도 만만치 않아 해외 채권단과협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국내 채권단은 2주일간 해외채권단과 의견 조율을 할 계획이지만 국내협상처럼 쉽게 마무리지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앞으로의 추가실사도 문제다.해외거래가 많은 계열사는 추가 실사에서 부실이 더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채권단의 시각이다. 전경하기자 lark3@
1999-1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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