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일부 주민들이 지문 날인은 인권 침해라며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작업을 거부해 일선 공무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2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83년에 이어 16년만에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작업을 펼쳐 지난 9월말까지 전체 대상자의 93.4%인 118만5,510명이 화상자료 입력을 끝냈다.
그러나 미입력자 6만3,352명 가운데 장기 출타(1만3,143명),해외여행(3,562명),군인(1만5,349명),무단 전출(2,409명) 등을 제외한 155명은 아예 화상자료 입력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 입력 거부자의 상당수는 주민등록증 갱신에 따른 지문 날인이 국민을‘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수사 편의에서 행해지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선 담당공무원들도 법령에 주민등록증 갱신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조항조차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다만 갱신작업이 완료되는 내년 6월부터는 현재의 주민등록증 효력이 상실되면서 신규 발급 신청자에 대해 기간에 따라 5,000원에서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 조한종기자]
2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83년에 이어 16년만에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작업을 펼쳐 지난 9월말까지 전체 대상자의 93.4%인 118만5,510명이 화상자료 입력을 끝냈다.
그러나 미입력자 6만3,352명 가운데 장기 출타(1만3,143명),해외여행(3,562명),군인(1만5,349명),무단 전출(2,409명) 등을 제외한 155명은 아예 화상자료 입력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 입력 거부자의 상당수는 주민등록증 갱신에 따른 지문 날인이 국민을‘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수사 편의에서 행해지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선 담당공무원들도 법령에 주민등록증 갱신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조항조차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다.
다만 갱신작업이 완료되는 내년 6월부터는 현재의 주민등록증 효력이 상실되면서 신규 발급 신청자에 대해 기간에 따라 5,000원에서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 조한종기자]
1999-11-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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