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되풀이되는 지하철노조 파업사태로 몸살을 겪어온 서울시가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노사간 협상을효율적으로 이끌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2일 시보를 통해 노사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오는20일까지 지하철공사 등 산하 6개 투자기관과 관련 노조의 의견을 들은 뒤내년초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사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시장이 위촉하는 근로자·사용자·공익 대표 등 위원 15명이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분기마다 1차례씩 노사정협의회가 소집돼 노사간 쟁점사항을 사전에 협의,대립양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가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노사정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투자기관 노조들이 노사분규 때마다 시장면담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시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러나 노사정협의회라는 정례 협상기구가 생기면 특히 지하철도 무파업시대를 여는등 노사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순기자 fidelis@
서울시는 2일 시보를 통해 노사정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오는20일까지 지하철공사 등 산하 6개 투자기관과 관련 노조의 의견을 들은 뒤내년초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사정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시장이 위촉하는 근로자·사용자·공익 대표 등 위원 15명이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분기마다 1차례씩 노사정협의회가 소집돼 노사간 쟁점사항을 사전에 협의,대립양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가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노사정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투자기관 노조들이 노사분규 때마다 시장면담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시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그러나 노사정협의회라는 정례 협상기구가 생기면 특히 지하철도 무파업시대를 여는등 노사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순기자 fidelis@
1999-11-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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