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 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해야 할 월고정급 최저액을 36만2,000원으로,또 재해보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 최저액은 월 45만2,000원선으로 각각 정하기로 했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제와 산재보상법상 최저임금기준을통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육상 근로자와 달리 연근해 어선 근로자는 이같은 제도적 보장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최저임금제를 도입키로 했다.해양부는 이를 위해 ‘선원최저임금고시안’을 마련,이달말까지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하고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선원들이 사망하면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반면 일반 육상 근로자는 3,4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액수상 많은 차이가 있었다”며 “선원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종산업재해 발생시 육상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이 가능해 진다”고설명했다.
함혜리기자 lotus@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제와 산재보상법상 최저임금기준을통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육상 근로자와 달리 연근해 어선 근로자는 이같은 제도적 보장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최저임금제를 도입키로 했다.해양부는 이를 위해 ‘선원최저임금고시안’을 마련,이달말까지 해양수산부 장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고시하고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선원들이 사망하면 승선평균임금을 기준으로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반면 일반 육상 근로자는 3,4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액수상 많은 차이가 있었다”며 “선원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종산업재해 발생시 육상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이 가능해 진다”고설명했다.
함혜리기자 lotus@
1999-11-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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