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8월에 발생한 대한항공 괌 사고는 미국 국가교통위원회(NTSB)의조사결과 기장이 착륙을 시도하면서 공항접근 브리핑과 접근조작을 제대로하지 못하고 부기장과 항공기관사도 기장의 접근조작에 대한 모니터와 상호확인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항공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미 NTSB의 조사결과 이같은 승무원의과실이 ‘주요 과실’로 작용했으며,미 연방항공청(FAA)이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MSAW)를 인위적으로 작동중지시킨 조치도 사고를 발생하게 한 ‘기여과실’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항공사고 조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사고 발생국인 미 정부의 주관으로 이뤄졌다.우리 정부는 등록국의 자격으로 사고조사 전 과정에 참여해 왔으며 오는 2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간) 조사결과가 워싱턴에서 공식 발표된다.
괌 사고는 97년 8월6일 대한항공 801편(747-300)이 미국령 괌 ‘아가나’공항에 착륙을 하던 중 공항 인근의 니미츠 언덕에 추락,항공기가 전소되고 254명의 사상자(사망 228명)가 발생한 사고로 그동안 2년여에 걸친 조사가 진행돼 왔다.
건설교통부는 사고 원인이 만약 대한항공 승무원의 주요 과실로 밝혀질 경우 대한항공을 제재할 방침이다.
항공사고에서 ‘주요 과실’이란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규모를 확대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과실을, ‘기여과실’이란 주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기여한 과실을 뜻한다.
박성태기자 sungt@
1일 항공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미 NTSB의 조사결과 이같은 승무원의과실이 ‘주요 과실’로 작용했으며,미 연방항공청(FAA)이 최저안전고도경보장치(MSAW)를 인위적으로 작동중지시킨 조치도 사고를 발생하게 한 ‘기여과실’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항공사고 조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사고 발생국인 미 정부의 주관으로 이뤄졌다.우리 정부는 등록국의 자격으로 사고조사 전 과정에 참여해 왔으며 오는 2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간) 조사결과가 워싱턴에서 공식 발표된다.
괌 사고는 97년 8월6일 대한항공 801편(747-300)이 미국령 괌 ‘아가나’공항에 착륙을 하던 중 공항 인근의 니미츠 언덕에 추락,항공기가 전소되고 254명의 사상자(사망 228명)가 발생한 사고로 그동안 2년여에 걸친 조사가 진행돼 왔다.
건설교통부는 사고 원인이 만약 대한항공 승무원의 주요 과실로 밝혀질 경우 대한항공을 제재할 방침이다.
항공사고에서 ‘주요 과실’이란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규모를 확대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과실을, ‘기여과실’이란 주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기여한 과실을 뜻한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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