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등급(신용등급 BB+ 이하)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그레이펀드(grey fund,고수익 고위험 펀드)에는 공모주 청약을 할때 상장사는 10%,코스닥등록업체는 30%까지 우선 배정된다.오는 8일쯤부터 그레이펀드가 판매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그레이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공모주 청약의 경우우선배정 비율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그레이펀드 약관에는 고객이 투자한 원금에서 손해가 날 경우 증권 및 투신운용사가 먼저 일정부분의 손해를 떠안는다는 조항이 명시된다.투신 및 증권사들은 보통 10% 안팎에서 펀드에 출자할 계획이다.
따라서 만약 그레이펀드가 원금을 밑도는 경우가 생겨도 투신 및 증권사들이 출자한 범위내에서 먼저 손실을 보전하고 그래도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고객들이 이를 떠안게 된다.
곽태헌기자 tiger@
금융감독원은 31일 그레이펀드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공모주 청약의 경우우선배정 비율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그레이펀드 약관에는 고객이 투자한 원금에서 손해가 날 경우 증권 및 투신운용사가 먼저 일정부분의 손해를 떠안는다는 조항이 명시된다.투신 및 증권사들은 보통 10% 안팎에서 펀드에 출자할 계획이다.
따라서 만약 그레이펀드가 원금을 밑도는 경우가 생겨도 투신 및 증권사들이 출자한 범위내에서 먼저 손실을 보전하고 그래도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고객들이 이를 떠안게 된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1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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