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체의 향우회·동창회·종친회등 모임의 개최가 금지된다.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보조를 받는 단체·기관 등은 어떠한 회의도 개최할 수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원회는 27일 이같은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도 선거사무장과선거운동원 등의 수당·실비를 보전하도록 했다.
‘후보자 비방금지’와 관련,대상자를 종전의 ‘후보자와 후보자가 될 자’에서 ‘후보자와 배우,직계 존·비속,형제자매’로 확대했다.
기존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외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불공정한 신문기사에 대한 반론권도 보장키로 했다.반론보도청구는 불공정기사를 안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이던 것을 10일 이내로 늘렸다.
이지운기자 jj@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원회는 27일 이같은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선거공영제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도 선거사무장과선거운동원 등의 수당·실비를 보전하도록 했다.
‘후보자 비방금지’와 관련,대상자를 종전의 ‘후보자와 후보자가 될 자’에서 ‘후보자와 배우,직계 존·비속,형제자매’로 확대했다.
기존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외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불공정한 신문기사에 대한 반론권도 보장키로 했다.반론보도청구는 불공정기사를 안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이던 것을 10일 이내로 늘렸다.
이지운기자 jj@
1999-10-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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