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우 법정관리 검토

(주)대우 법정관리 검토

입력 1999-10-28 00:00
수정 199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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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대우그룹 채권단은 대우의 주력 계열사인 ㈜대우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서 제외시켜 법정관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대우의 무역과 건설 부문만 떼어내 살리고 나머지 잔존 부문만 청산하는 방안도 함께논의되고 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27일 “법정관리나 청산절차를 밟아 ㈜대우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28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해외채권단 회의결과를 본 뒤 처리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회계법인 실사결과 당초 장부가보다 자산은 준 반면 부채는 크게 늘어나 채권단이 부채조정을 해준다고 해서 반드시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는 형편”이라며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을 경우 워크아웃에들어가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계법인 실사결과 ㈜대우의 순자산(총자산-총부채) 가치는 14조5,000여억원에 이르고,채권손실률도 5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따라서 법정관리추진방침은 워크아웃을 감행할 경우 대규모 자금지원으로 채권단의 동반부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우그룹 채권단은 이날 서울 제일은행 본점에서 30개 채권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채권단공동운영위원회’를 열어 6개 전담은행이 회계법인의 실사 중간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워크아웃 처리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채권단은 당초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방안을확정하려 했으나 이보다 하루 늦춰 30일부터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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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박은호 전경하기자 tiger@
1999-10-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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