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공정위, 移通정책 자존심대결

정통부-공정위, 移通정책 자존심대결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1999-10-27 00:00
수정 1999-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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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정책을 둘러싸고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만찮은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다.통신회사들의 약관,과열판촉 제재,단말기 보조금등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새나온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지난 25일 “이동통신회사들의 약관이 지나치게 복잡해 지난달부터 약관의 내용을 심사중”이라고 밝혔다.최고 70개에 이르는 조항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것이 있는지를 가려달라는 소비자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매우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다.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8월 공정위가 이동통신업계의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다가,정통부가 ‘약관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쪽에서 정비하겠다’고 밝히자 그만둔 적이 있다”면서“다 끝난 일을 왜 다시 꺼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정형화된 일반 상품거래와 달리 이동통신서비스는 내용과 종류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지 조항이 많다는 이유로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단말기 보조금을 줄이기로 합의한 데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린다.지난달 30일 SK텔레콤을 제외한 4개 이동통신회사는 신규 가입자에게 주는 단말기 보조금을 15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합의했다.이는 사실상 정통부의 작품.그러나 공정위 내부에서는 업계의 담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공정위 관계자는 “보조금 합의가 시장질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에서 당장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지만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요소가 많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못박았다.

또 지난 8월 이동통신회사들의 경품제공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실태조사에들어간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정통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당시 정통부에서는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통신위원회라는 전문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정위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김태균기자 windsea@
1999-10-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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