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액 납품 3명 긴급체포

관장액 납품 3명 긴급체포

입력 1999-10-27 00:00
수정 1999-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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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 중앙병원 관장액 사고를 수사중인 안산경찰서는 26일 문제의관장액을 납품한 강남의료기상사 대표 황모(56)씨와 납품담당 강모(50)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강남의료기상사에 관장액을 판매한 중간납품업체 S화공약품 대표 조모(55)씨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중간납품업체인 S화공약품으로부터 세탁용 물비누를 구입한 뒤 성분분석도 하지 않은 채 병원에 납품,인명사고를 낸 혐의다.

또 S화공대표 조씨는 가성소다가 5%를 초과할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따라 특별관리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가성소다 33%가 함유된비눗물을 구입한 뒤 증류수와 섞어 16.7%의 가성소다 함유 물비누를 제조,강남의료기상사에 판매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시신부검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됨에따라 이날 관장액 투여후 숨진 윤모(38)씨 등 3명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경찰은“국과수의 분석결과 문제의 관장액은 가성소다(일명 양잿물)가 16.9% 함유된 강알칼리성 유독물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산 김병철기자 kbchul@
1999-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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