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의회 市금고선정 갈등

인천 시·의회 市금고선정 갈등

입력 1999-10-23 00:00
수정 199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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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 선정·운영 방식은 시의회가 조례로 정할 사안인가,아니면 시가 규칙으로 정할 사안인가. 시금고 선정을 놓고 수개월째 지리한 공방을 벌여온인천시와 시의회가 급기야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인천시는 시의회가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등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어 다음달 대법원에 의결무효확인청구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현재 한미은행이 맡고 있는 시금고 계약기간이 올해말로 끝남에따라 시금고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제정,의결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시금고 선정을 위한 조례 제정은 위법’이라는 회신을 받자 조례와 같은 내용의 ‘시금고 운영에 관한 규칙’을만드는 한편,의회가 만든 조례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무효화해 주도록 요청했다. 시는 이날 개회된 시의회 제75회 임시회에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재심의 요구안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고남석(高南碩) 내무위원장은 “인천시가 지방자치법상‘지방자치단체는 시금고를 설치할수 있다’는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시 관계자는 “의회는 지휘·감독의 권한만 있을 뿐인데도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의회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금고는 지난 76년부터 경기은행이 맡아오다가 지난해 한미은행으로흡수된 뒤에는 한미은행이 계속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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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1999-10-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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