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신고’ 변호사등 세무조사

‘간이과세 신고’ 변호사등 세무조사

입력 1999-10-22 00:00
수정 1999-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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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올해 마지막 신고인 부가세 2기 예정신고가 끝나는대로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고내역을 검증,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에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관리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2만1,300명은 오는 25일까지 7∼9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기 확정신고 결과와 이번 예정신고 내역을 연계해 성실신고 여부를 종합검증할 계획이며 사건수임·소송자료(변호사),특허출원자료(변리사),업무실적보고·등기자료(법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과세자료를 분기단위로 수집,누적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또 지난 1월 사업자등록때 연 매출 1억 5,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전문직종사자에 대해서는 매출누락 여부를 중점 점검,세금계산서를수수하지않았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해당금액의 1%,법인은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간이과세자로 신고한 전문직종사자는 전체 사업자의 22.1%인 4,711명이며법무사가 2,682명으로 가장 많았고,다음은 건축사 733명,변호사 399명,측량사 129명,세무사 89명 등의 순이었다.



추승호 기자 chu@
1999-10-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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