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완화를 위해 총 443건의 훈령·예규에대한 일제정비 작업을 11월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정시기가 오래 되었거나 상위법령에 반영되어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212건을 9월말에 이미 폐지한데 이어 나머지 231건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말까지 정비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외국인 귀화허가 대상이 부계출생자에서 모계출생자까지 확대됐다.
중국동포의 귀화 허가대상자 범위도 확대돼 독립유공자 및 친족,국가유공자및 그 친족 등에게는 귀화가 허가된다.
또 중국인에 대한 인증서발급 신청시 구비서류를 4∼8종으로 대폭 간소화할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법무부는 제정시기가 오래 되었거나 상위법령에 반영되어 사실상 효력이 상실된 212건을 9월말에 이미 폐지한데 이어 나머지 231건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말까지 정비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외국인 귀화허가 대상이 부계출생자에서 모계출생자까지 확대됐다.
중국동포의 귀화 허가대상자 범위도 확대돼 독립유공자 및 친족,국가유공자및 그 친족 등에게는 귀화가 허가된다.
또 중국인에 대한 인증서발급 신청시 구비서류를 4∼8종으로 대폭 간소화할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0-21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