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益治씨 공판 이모저모

李益治씨 공판 이모저모

입력 1999-10-21 00:00
수정 1999-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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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는 현대증권·전자 등 현대 관계자들과 취재진 등 100여명이 모여 큰 관심을보였다. 현대 관계자들은 공판 내내 귀를 기울이며 서로 귓속말을 하거나 내용을 받아 적기도 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법 형사3단독 유철환(柳哲桓)판사는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검찰과 변호인 신문,구형까지 마쳐 눈길을 끌었다.

유판사는 “이미 검찰 수사과정에서 증거·자료조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변호인이나 검찰측에서도 추가 자료제출이나 증인신청 의사를 보이지 않아 오늘 특별기일을 잡아 구형까지 마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구형에 앞서 이익치(李益治)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그러나 앞서 검찰신문에서는 “현대중공업과상선에 투자를 권유한 것은 현대전자 주식이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주가조작을 통해 현대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전자 주식 300여만주를 매입,자기자본비율(BIS)을높이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현대증권 법인에 100억원의 벌금을 구형하면서 “부당이익의최고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현대증권이 대우 회사채 부담을 안고 있고 소액주주들에게 손실이 갈 우려가 있어 금액을 조정했다”고 이유를밝혔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부당 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거없이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한국전력과 미국 IBM사의 주가 관리를 예로 들며 시세조종이아닌 주가관리는 불법이 아님을 강조했다.변호인단은 “지난해 3월 한국전력이 저평가된 자사주를 매입,7개월여 만에 되팔아 3,000억여원의 평가이익을올렸고 IBM도 10억달러를 들여 자사주를 매입,주가관리를 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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