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신보호법’개정 착수

여야 ‘통신보호법’개정 착수

입력 1999-10-21 00:00
수정 1999-10-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감청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기존 ‘통신비밀보호법’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그러나 여야가 긴급감청 존폐 여부와 감청대상 범죄수를 놓고 의견차를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회의는 20일 당 8역 회의에서 조세형(趙世衡)상임고문을 ‘통신비밀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정부에서 제출한 수정안과는 별도로 불법도청단속을 강화하고,합법감청 대상수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감청대상 범죄를 현재 150여개에서 70여개로 축소하고,영장없이실시할 수 있는 긴급감청은 48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감청을중단하던 것을 36시간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애매하게 규정된 정보제공(통화내역조회)을 엄격한 법절차를 거쳐 하도록 하고,불법 도·감청 장비 구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10-2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