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청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기존 ‘통신비밀보호법’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그러나 여야가 긴급감청 존폐 여부와 감청대상 범죄수를 놓고 의견차를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회의는 20일 당 8역 회의에서 조세형(趙世衡)상임고문을 ‘통신비밀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정부에서 제출한 수정안과는 별도로 불법도청단속을 강화하고,합법감청 대상수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감청대상 범죄를 현재 150여개에서 70여개로 축소하고,영장없이실시할 수 있는 긴급감청은 48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감청을중단하던 것을 36시간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애매하게 규정된 정보제공(통화내역조회)을 엄격한 법절차를 거쳐 하도록 하고,불법 도·감청 장비 구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국민회의는 20일 당 8역 회의에서 조세형(趙世衡)상임고문을 ‘통신비밀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정부에서 제출한 수정안과는 별도로 불법도청단속을 강화하고,합법감청 대상수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감청대상 범죄를 현재 150여개에서 70여개로 축소하고,영장없이실시할 수 있는 긴급감청은 48시간 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감청을중단하던 것을 36시간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애매하게 규정된 정보제공(통화내역조회)을 엄격한 법절차를 거쳐 하도록 하고,불법 도·감청 장비 구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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