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토지취득 급증

외국인 국내 토지취득 급증

입력 1999-10-20 00:00
수정 1999-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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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국내토지 취득이 갈수록 늘고 있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법이 개정된 지난해 6월 이후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토지취득현황을 파악한 결과,건수와 면적이 분기별로 갈수록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들은 지난해 6월 외국인들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내 토지를 취득할수 있도록 ‘외국인토지법’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정됨에 따라 토지취득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 건수는 법 개정전에는 평균 165건이었으나 지난해 3·4분기는 680건,그해 4·4분기 635건,올해 1·2분기 926건,2·4분기 2,159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면적도 개방전 39만6,000평에서 지난 2·4분기에는 527만1,000평으로 무려 13.3배나 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도 7,262억원으로 집계된 지난해 3·4분기를 기준으로 올 1·4분기 8,007억원에 이어 2·4분기에는 1조6,401억원으로 2.3배나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외국인 토지법 개정이후 누적 토지취득규모는 1,821건 54만9,000㎡에 1조562억원으로 개정 이전 같은 시기와 비교할때 거래건수와 면적이13배와 14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3·4분기에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376건 11만6,000㎡로 땅값은 2,674억원에 달했다.

충남도의 경우,올 3·4분기까지 도내에서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 면적이 모두 712건에 580만5,000㎡로 여의도(면적 848만㎡) 넓이의 절반 수준을 약간웃돌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수도권과 가깝고 땅값도 싸기 때문에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작년 이후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1999-10-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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