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재선거 결의’ 이후

‘총무원장 재선거 결의’ 이후

김성호 기자 기자
입력 1999-10-16 00:00
수정 1999-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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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법원의 총무원장 무효확인판결 이후 고산 집행부측과 정화개혁회의가 도심 난투극까지 벌이는 등 사태가 악화됐던 대한불교 조계종 분규가총무원장 선거를 통해 수습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지난 12일 제144회 임시종회에서 총무원장선거법을 개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된 총무원장의 선거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로 결의했으며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일을 다음달 5∼7일,투표일을 다음달 15일로확정했다.

정화개회의측은 이번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선거 공고전까지만 해도일촉즉발이던 형국이 다소 누그러지고 있다.

아울러 중앙종회가 ‘징계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도 분위기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특별법은 98년 12월 29일 이후 징계받은자의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징계 경감여부를 놓고 정화개혁회의측과 타협이 가능해졌다.

현재 종단 안팎에서는 고산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재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고산스님이 태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결과를 쉽게 내다보기어렵다.고산스님이 출마하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무난히 당선될 것이란게 일반적인 생각이다.그러나 고산스님이 출마를 포기할 경우 판세는 복잡해진다.법장 수덕사 주지,밀운 봉선사 주지,지선 전 백양사 주지 등이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고 정화개혁회의쪽도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무튼 다음달 선거가 큰 전환점이 되겠지만 조계종 분규가 완전히 매듭을짓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정화개혁회의측은 지난 8일 월하스님을 총무원장 임시대행자로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12일 폭력사태 관련자들을 고소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통도사 분규와 징계문제,총무원장 직영사찰 운영권 등과 관련해 새로운폭력사태나 법정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서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정화개혁회의 쪽에선 중앙종회나 교구본사 주지와의 타협이 불가피하고 선거를 치른다 해도 열세가 불가피해 종권획득보다는 교섭을 통해 통도사 문제해결이나 징계철회 등의 소득을 얻어내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김성호기자
1999-10-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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