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의원 명예만으론 살수 없다

[기고] 지방의원 명예만으론 살수 없다

이용부 기자 기자
입력 1999-10-15 00:00
수정 1999-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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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신지식사회,정보화사회,세계화사회,지방화사회에 살고 있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이중 지방화시대만이 뒷전으로 밀리는 듯한 인상을 지울수 없다.지방자치법이 지방의원의 신분을 명예직으로 규정,보수 없이 명예만을 위해 봉사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한 농업사회가 아니다.인구 1만명도 안되는 유럽의 일부 소박한 기초자치단체와는 거리가 멀다.고도로 분화된 산업사회로인구 1,000만명이 넘는 대도시도 있다.

이 때문에 교통,환경,실업,생활보호,이해 당사자간의 상호갈등 등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지방의원이나 지방공무원에게는 경륜·전문성과 함께 투철한 사명감도 요구된다.개인 사업을 운영하며 여가시간에 봉사하는 자세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지방의원이란 직업만을 갖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없다면 결국 지방자치에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1,000만명이 넘는 대도시의원에게 무보수 명예직을 강요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지방자치는 지방의 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외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 참된 정치인을 키우는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의미도 있다.시민의삶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며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현장이다.

이들이 경험과 실적을 쌓아 중앙정치무대에 등장할 때 중앙정치도 소위 젊고 깨끗한 피를 수혈받아 맑아진다.하루아침에 정치개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지방의원에게 약간의 수당은 지급되나 보수의 명목은 아니다.때문에‘직장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 해도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하나 뗄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의 한축인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장기적으로 볼 때 지방의 민주·경제·정치적 발전은 물론 국가발전 차원에서도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지방의원에게 국회의원과 같은 대우는 아니더라도,직업인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과 신분보장은 필요하다.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두가지만 제시한다.

첫째는 하나의 직업인으로 신분보장을 위해 수당의 보수화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재정여건에서 어렵다면 이미 지급되고 있는 일비 수당 등을 보수화해 보수의 명목으로 지급되기만 해도 최소한 의료보험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문제 등은 해결되며,하나의 직장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정치활동을 하는 자중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만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때문에 정치자금의 합법적인 조달이 보장되지 않고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수수가 이뤄질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제도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법에 신설하고 수당의 보수화 등을 통해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지방자치발전에 몰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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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容 富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1999-10-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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