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국방위

[국감초점] 국방위

입력 1999-10-15 00:00
수정 1999-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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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병무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징병검사 전담의사제의 문제점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병무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병무청이 지난 4월 도입한 징병검사 전문의사제가 시행 6개월만에 좌초위기에 몰려 있는 만큼 조속히 종합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의원은 “징병전담의사는 공중보건전문의 및 군의관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신체검사만 전담함으로써 진료기술 체험 및수련 기회가 없어 불만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덕(金悳)의원은 “의료계의 전반적인 수급구조가 바뀌게 될 경우 징병전담의사의 상당수가 다른 분야로 뛰쳐 나갈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의원들은 또 범죄를 저지르거나 복무이탈하는 공익근무요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들에 대한 기강확립 대책도 추궁했다.

국민회의 권정달(權正達)의원은 “공익근무요원은 지난 95년에 비해 98년에2.3배나 증가했지만 복무이탈자는 95년 111건에서 98년851건으로 7.7배나늘었고 폭력·절도·강도 등으로 구속된 자도 95년 189명에서 98년 670명으로 3.6배 증가했다”며 관리대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의원은 “공익근무요원중 마약사범의 비율이 97년4.4%,98년 5%,99년 6.6%로 해마다 늘고 있으나 병무청이 보유한 약물 중독검사기는 3대밖에 없어 제대로 단속마저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질타했다.

서의원은 또 병무청이 지난해 예비군 동원훈련 참가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여비 24억4,000여만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병무담당 직원 인건비로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1999-10-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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