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總選 기부 금지

16일부터 總選 기부 금지

입력 1999-10-15 00:00
수정 1999-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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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내년 4월13일 16대 총선 투표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다.정당 및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 표시된 벽시계·거울 등도 공공시설에걸려있다면 철거하거나 이름을 지워야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모든 행위가 규제되거나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李容勳)는 14일 “전국 선관위 조직을 총선준비체제로 전환,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위해 시·군·구선관위마다 30여명(전국 7,000명)의 지역인사를 공명선거감시위원으로 위촉하고 이 가운데 20여명씩(전국 5,000명)투표구특별단속위원으로 선발했다.

또 이들의 친지 등 연고자를 생활주변 신고·제보요원(전국 1만여명)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안내 등을 수록한 선거관리보와 선거법위반사례집을 각각13만부와 5만부씩 발간,선관위에 비치한다.

기부행위 제한을 안내하는 포스터 10만장과 홍보 팸플릿 10만부도 제작,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지운기자 jj@
1999-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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