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1%를 ‘학교시설 부담금’으로 반드시 내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및 시설비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입법예고했다.[대한매일 9월23일자 28면 보도] 특례법은 지난 95년 12월 새로운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유발되는 학교시설의 필요에 따라 제정됐으나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교묘하게 법 규정을 피한데다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지 못해 지금껏 시행되지 못했다.
개정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1%를 반드시 학교시설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및 시설비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입법예고했다.[대한매일 9월23일자 28면 보도] 특례법은 지난 95년 12월 새로운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유발되는 학교시설의 필요에 따라 제정됐으나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교묘하게 법 규정을 피한데다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지 못해 지금껏 시행되지 못했다.
개정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1%를 반드시 학교시설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10-14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경복궁서 ‘담배’ 피우고 ‘대변’ 본 중국인들…“냄새 맡아봐라” 황당](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094527_N2.jpg.webp)
![thumbnail - 64세 짐 캐리, 한국계 추정 ‘민아’와 극비리 3번째 결혼… “숭고한 동반자”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1/SSC_20261001174803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