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1%를 ‘학교시설 부담금’으로 반드시 내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및 시설비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입법예고했다.[대한매일 9월23일자 28면 보도] 특례법은 지난 95년 12월 새로운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유발되는 학교시설의 필요에 따라 제정됐으나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교묘하게 법 규정을 피한데다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지 못해 지금껏 시행되지 못했다.
개정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1%를 반드시 학교시설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및 시설비 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입법예고했다.[대한매일 9월23일자 28면 보도] 특례법은 지난 95년 12월 새로운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유발되는 학교시설의 필요에 따라 제정됐으나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교묘하게 법 규정을 피한데다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지 못해 지금껏 시행되지 못했다.
개정 특례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1%를 반드시 학교시설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10-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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