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시장 金完柱)는 13일 자원봉사 활동을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자치단체가운데 처음으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 신청과 교육훈련,봉사증 교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자원봉사종합센터’를 개설하고 자원봉사와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는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식대 등 경비와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실적에 따라 동물원,체육시설 등 시 산하 공공시설을일정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조례안의 목적은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시는 조례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원봉사 신청과 교육훈련,봉사증 교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자원봉사종합센터’를 개설하고 자원봉사와 관련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는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식대 등 경비와 필요물품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 실적에 따라 동물원,체육시설 등 시 산하 공공시설을일정기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조례안의 목적은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1999-10-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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