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대형 공공공사 공사현장 단속도 실명제

민간·대형 공공공사 공사현장 단속도 실명제

입력 1999-10-13 00:00
수정 1999-10-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월1일부터 모든 민간 건축 공사현장과 정부가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건설현장에 대해 ‘공사현장 단속·점검 실명제’가 실시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모든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공사와 공단의 임직원은 공사현장에 비치돼 있는 단속·점검 기록부에 누가언제 무슨 목적으로 방문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현장소장의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그동안 각종 공사현장에는 위생 소방 경찰 환경 안전 등각종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단속이 실시되면서 부조리와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이같은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단속공무원과 공사현장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와 부패의 소지가 없어지고 단속공무원도 책임감을 갖고 계획을 세워 현장을 점검하게 될 것으로기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11월 중 현장마다 불시에 이행여부를 점검해 위반자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0-1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