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외 광역시·자치구 세목조정 토론회

서울 제외 광역시·자치구 세목조정 토론회

입력 1999-10-13 00:00
수정 199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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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6개 광역시 44개 자치구가 ‘광역시·구간 세목조정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세의 구세 전환 등 세목조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宋炳泰·사진)에 따르면 44개 구청장과 구의회의장 등은 최근 광산구가 주최한 ‘광역시·구간 지방세목 조정방안 전국 토론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광역시내 자치구세목을 현재의 재산·종합토지·면허·사업소세등 4개에서 도 단위의 시·군처럼 9개(주민·재산·자동차·도축·담배소비·종합토지·사업소·도시계획·농지세)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세 징수교부금도 기존 3%에서 30%로 높여 자치구 재정수요를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청장들은 “전국 44개 자치구중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자치구가 30개나 되고 나머지 14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도 34.5%∼60.5%로 극히 취약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정부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추진중인 국가사무 623건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업무가절반이 넘는 341건이어서 자치구의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주제발표에 나선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인건비 정도는 자치구에서 충당이 가능하도록 지방세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세목이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산구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광역시·구간 세목조정 추진협의회’를구성한 뒤 내년 3월 2차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로 했다.

송병태 구청장은 “민선자치시대 지방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며 “2차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구 세목 확대를 행정자치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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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1999-10-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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