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안 지켜지는 한강상수원법

[대한포럼] 안 지켜지는 한강상수원법

이기백 기자 기자
입력 1999-10-13 00:00
수정 199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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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000만명의 생명수인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한강상수원수질법’이 난산 끝에 지난 8월 발효되고 곧 이어 한강 수계(水系)의 오염원 신설을 금지하는 ‘수변(水邊)구역’이 지정 고시됐지만 현지에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어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북한강·남한강과 경안천 등양안 0.5∼1㎞ 안에서는 일절 음식점·숙박시설·공장·축사 신축이 금지돼있으나 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50여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이 법의 취지는 2005년까지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로 맑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변지역을 지정해 오염물질 정화 완충지역으로 활용하며 기존 시설의 오폐수 정화기준을 강화하고 새로운 오염원 배출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수변지역 면적은 춘천·원주·충주 등 3개시와 6개군 등에걸쳐 여의도의 30배인 255㎢로 5,500여 가구 1만8,000명이 살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으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오염단속 강화는커녕법 제정 후에도 우후죽순처럼 오염원 배출 신축건물 공사가 진행되고있지만 실태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더욱이 자치단체들이 세수증대를 위해 상수원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지역에 오염업소를 무분별하게 허가했는지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수변구역이 지정됐다고는 하지만 폐수 무단방류와 음식점·숙박시설 공사는 여전합니다.” 경안천을 흐르는 잿빛 하천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숨쉬기도 어렵다는 한 주민의 솔직한 고백이다.특별법은 있으나마나 하고,오수배출이 예상되는 건물들의 신축공사가 이어지고 무허가 공장·축사에서 내뿜는 폐수로 샛강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마땅하다.

현재 팔당상수원 양안 300m 안에는 러브호텔 113곳과 고급음식점 1,072개가 밀집돼 있어 숙박시설에서 하루 2,833t,음식점에서 7,693t 등 1만t 이상의생활하수를 토해내는 등 팔당호 수질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법 제정후 팔당댐 하류부터 잠실수중보까지에서는 오염을 유발하는수상레저가 금지돼 있음에도 15개 업소가 동력장비 306대로 모터보트·수상스키·제트스키 등의 영업행위를 하며 연간 휘발유 29만ℓ을 소비하고 있어수질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강수계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의 목을 축이는 생명의 젖줄이다.‘살아 있는 물,숨쉬는 물’이야말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민족의 앞날을 가늠하는 원천이 아닐 수 없다.건강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질법이 제정됐지만 입법과정에서 수도권과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상충돼 공청회가 난장판이 되는 소란이 벌어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음을 기억한다.

입법과정에서 파란을 거친 것과 마찬가지로 공표까지 된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법이 무시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지 주민들은 각종 규제조치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받기 때문에 법을 지킬 수 없다는 분위기다.현재 공사중인 건물은 법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관련 시·군은 신축허가 현황과 적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마땅하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만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을 수 있음은당연한 이치다.수도권 주민들로서는 건강한 물 확보가 가장 절실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류 주민들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하는 것이 시급하다.

수도권 주민들이 내년부터 부담하는 물이용 부담금을 상류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해야겠다.

세계 인구 60억명의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앞두고 수자원 확보는 인간이해결해야 할 과제다.더욱이 건강한 물의 확보는 절체절명의 과제다.수도권주민들중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은 3% 정도에 머물러 상수에 대한불신감이 대단히 크다.수도권의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수질법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이기백 논설위원kbl@
1999-10-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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